추석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6곳 적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아산출장소(소장 김영대, 이하 농관원)는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추석을 맞아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농관원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등으로 편성된 48명을 투입해 천안·아산지역의 대형유통업체, 농수축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 대해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6개소를 적발한 것.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주요 농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둥글레 등 약재류와 제수용 농산물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중 네덜란드산 돼지등갈비 64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천안소재 H정육점 등 3개 업소는 자체 형사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며, 프랑스산 돼지삼겹살 13kg을 원산지 미표시로 판매한 천안 소재 W정육점 등 3개 업소는 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영대 소장은 “특별단속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농산물 부정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히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사전에 꼭 확인하고 구입해달라”며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 고 거듭 강조했다.※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전화·전국 ☎1588-8112·천안 ☎551-6060·시·군 ☎해당지역국번+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