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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일제단속

등록일 2005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추석 성수품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단속반 총동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아산출장소(소장 김영대)는 지난 1일(목)부터 오는 16일(금)까지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편성된 농산물부정유통단속반 4개반을 총동원해 야간·토요일 오후·일요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상습적·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최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찐쌀과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냉동고추의 원산지둔갑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농업경영인연합회, 주부교실 등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합동단속은 물론 부정유통근절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 명예감시원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적극 동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천안·아산출장소 김영대 소장은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부정유통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전국:1588-8112, 천안:551-6060, 시·군:해당지역국번+606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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