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5백63농가 88% 신고, 농가홍보 강화 및 관리체계 추진천안시는 오는 12월까지 계획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의 신고를 3개월 앞당겨 9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축산업등록제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해 선진축산 체계 구축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가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소, 양계, 오리 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3백㎡를 초과하는 농가 ▶양돈업은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와 부화업과 종축업 운영사업자도 대상이 된다.25일 현재 전체 신고대상 5백63농가 중 4백97농가가 신고를 마쳐 8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상별로는 부화업3, 종돈업6, 종계업2, 한우·육우 1백12, 젖소1백89, 양동66, 오리16, 산란61, 육계42 등으로 젖소와 양돈 농가를 제외 한 나머지 대상은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천안시는 미신고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접촉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월까지는 모든 등록대상 농가가 신고를 마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축산업 등록이 이뤄지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친환경 축산업,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의 협력기능 강화, 축산정책 추진의 효율성, 축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55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