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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체납과 한판 승부

체납과 한판 승부

등록일 2005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월 현재 263억원 체납, 강력처분 등 자주재원 확보 총력시는 건전한 자주재원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각종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집중 추진하는 체납액 일제정리는 체납의 유형에 맞는 징수 및 독려 활동을 집중력 있게 실시하고 체납징수반을 편성 권역별 활동을 펼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6월말 현재 천안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63억 원이다. 내역은 ▶취득세 79억원(30%) ▶주민세 57억원(22%) ▶자동차세 55억원(21%)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이 72억원(27%) 이다. 이 중 도세가 110억원이고, 시세가 15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천안시는 체납처분 팀과 읍면 직원이 합동으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 PDA를 이용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1주일씩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위해 ▶북부지역(성환,성거,직산,입장) ▶서부지역(성정1.2, 봉명, 부성 쌍용1.2.3) ▶남부지역(풍세,광덕,신용,청룡) ▶동부지역(성남,수신,목천,북면,병천,동면) ▶중앙지역(중앙,원성1.2,문성,신안)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짝수 달에는 천안시내 지역 위주로, 홀수 달에는 관외지역 위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는 것이다.특히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집행 처분을 단행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공매 추진 ▶5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조치 ▶고의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병행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또한 체납예방 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촉장 적기 송달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독촉기한 경과 후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며,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해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천안시는 금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3만3백여 건에 5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재산압류 5천15건 52억7000만원 ▶관허사업제한 4백47건 4억30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3백98건 2억2000만원 ▶신용정보 등록 65건 14억4000만원 등 모두 6천7백13건에 152억9000만원에 달하는 체납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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