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일부 지원, 양돈협회와 위탁처리업체 연계 농가부담 경감천안시 축산과는 하절기를 맞아 사육과정에서 폐사한 돼지의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사업은 돼지가 폐사될 경우 축사주변 매립 등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오염과 불법유통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적 처리를 위해 양돈협회와 함께 전문업체에서 농가를 직접 방문 처리하고 있다.단순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치료과정에서 항생제 투여 등으로 식육이 불가능한 돼지에 대해 법인과 5천 두 이상 사육 농가를 제외한 중·소규모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축산과 정철면씨는 “양돈농가에서 폐사된 돼지가 발생할 경우 양돈협회와 전문처리업체에 신고하면 전문업체에서 해당 농가를 방문 처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며 “특히 늦은 밤에 발생되는 폐사돼지도 위생적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냉동차를 이용, 신속처리하며 두당 1만원의 처리비용도 지원한다”고 말했다.1백30농가에서 17만6000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천안시는 이 사업이 시행된 6월부터 30여 마리가 처리됐다. 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용을 홍보하는 한편, 일반 폐사가 아닌 경우는 공수의 등이 질병여부를 검안하게 한 후 처리하고 폐사돼지 운반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 위생관리와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