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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으로만 가야 하는 길-시내 지역 불법주차 ‘심각’, 통행차량은 중앙선으로…

등록일 2001년07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차량이 중앙선을 따라 달리는 현장.
(쌍용2동사무소 인근 도로)‘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에 범칙금 6∼7만원.’ 중앙선으로만 지날 수 있는 도로가 천안시내엔 많다. 이 때문에 불법주차는 접어두고라도 안전운행을 원하는 선량한 운전자들마저 교통사고 위험과 불법운행을 감수하고 가야만 하는 현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은 뾰족한 대안을 마련치 못해 뒷짐만 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늦은 오후로 들어서며 시내 길가엔 불법주차 차량이 일렬 종대를 그린다. 2차선의 도로는 양쪽에 어느샌가 주차돼 있는 차량들로 북적이고, 겨우 차 한 대 지나갈 공간만을 남겨둔다. 그것도 가운데 중앙선 부분만. 쌍용동 지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아파트가 밀집되고 상권이 형성된 반면 주차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수) 밤에도 쌍용동 골목길은 양방향 차들이 중앙선의 한 차로를 선점하기 위해 곡예하는 광경이 쉽게 눈에 띄었다. 게다가 술취한 사람들을 비롯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활보하는 까닭에 사고위험이 무척 높았다. 이같은 불법주차 문제는 한가한 대낮에도 쉽게 볼 수 있다. 4일 쌍용2동사무소 인접도로는 불법주차들로 일방통행길이 돼 버렸다.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두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안내삼아 빠져나오고 있었다. 운전자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자로 낙인찍히는 곳이었다. 쌍용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심할 뿐이지 성정동이나 신부동, 신방동, 다가동 등 어느 곳을 지적할 필요없이 ‘모든 곳’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다. 시나 경찰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한숨만 토해낸다. 만일 사고로 인해 법적 공방을 벌인다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운전자인가 사고 지점 일대의 불법주차 차량인가. 그럼 당국의 직무유기엔 책임이 없는가. 결국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공공질서 의식과 책임의식이 수반돼야 문제의 해결점도 찾아들 것으로 판단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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