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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불당동 이전, 반대의원 우세-의원 의견청취, 찬·반 11대 13, 중립도 1명

등록일 2001년07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천안시가 7만6천3백90㎡의 간이체육시설부지에 대해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안을 놓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으나 반대 13, 의견미제시 1명, 찬성 11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견은 당초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반대 13명은 지난번 천안역 반대집회때도 참가한 의원들 그대로다. 이렇게 봤을 때 다음달 경 시청사 예산이 올라오는 추경안에는 ‘변함없는 의원들’ 활약으로 부결이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에 남길 것과 기명투표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져 불당동 추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고비를 넘느냐 못넘느냐는 오로지 반대 의원중 한 두명의 변심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그 변심의 명분이 백년대계의 발전변화를 가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의견청취 후 찬성의원들의 소견은 간단명료한데 반해 반대의원들은 장문을 통해 반대표명을 분명히 했다. 찬성측은 타당함과 현재 진행과정이므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전부. 반면 반대측은 △종합운동장 세부조성계획대로 간이체육시설부지로 활용돼야 함 △체육시설부지는 장기적으로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개발돼야 타당함 △체육시설부지 중간에 위치한 시청사 시설은 불합리함 △시청사 이전에 따른 민주적 절차미흡 등 문제가 있음 △시청사 시설이 서부지역 및 아산지역 경계에 치우쳐 있어 균형발전 저해와 편중된 도시발전 우려 △시청사 이전은 시민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정서상 동서로 시민의견이 첨예하고 대립돼 있음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의견청취에는 당분간 중립을 선언한 허전(신안동)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찬성의원으론 김동욱(봉명동), 송건섭(직산면), 윤동섭(쌍용1동), 안상국(쌍용2동), 이홍기(신용동), 서용석(성정2동), 최창락(부성동), 강창환(성환읍), 유홍근(성거읍), 이충재(입장면), 이시우(광덕면) 의원이며 반대의원은 장완기(원성1동), 박태흥(문성동), 이정원(중앙동), 이재곤(북면), 김진상(원성2동), 곽선근(수신면), 황규민(병천면), 이규동(동면), 장상훈(성정1동), 최민기(청룡동), 현석문(풍세면), 김완제(목천면), 황보현(성남면) 의원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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