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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산변동사항, 대부분 감소경향

등록일 2001년03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홍기 시의원 도내 1위에서 꼴찌로…실수 누락 주장 정치인과 공직자 등이 지난 1년 동안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했다. 이같은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부당한 재산취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93년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것에 따른 것. 천안시는 이근영 천안시장이 7천여만원이 감소된 것을 비롯해 대부분 감소했거나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석재 국회의원은 1억여원, 전용학 국회의원은 5천7백여만원 감소했다. 도의원의 경우 정순평 의원만이 1천여만원이 올랐을 뿐 나머지 3명은 4천만원에서 7천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신고됐다. 25명의 시의원들도 증액된 의원 6명, 감소된 의원 10명, 변동없음 9명으로, 약간 감소된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이들 시의원중 이홍기(신용동) 의원은 이번 신고에서 7억1천6백82만원이 증액됐다고 신고해 충남도내 의원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실제는 3억2천4백만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이 의원측은 지난해에 발생한 배우자 채무 5억5천만원과 상가보증금 채무 4억9천만원, 총 10억4천만원을 빠트리고 신고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재정담당을 맡은 허모씨가 허리수술로 타지역에 있는 이 의원과 교감이 없는 채 신고했고, 이 의원은 재산공개된 지방지를 보고 뭔가 잘못된 신고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이 의원측은 신고접수처인 의회와 심사기구인 시 윤리위원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의원의 재정담당자는 “상식적으로나 물적 증거로도 고의적이거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는 쉽게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나 이만큼 돈벌었다고 거짓 신고할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있을까 라며 실수임을 해명했다. 한편 6명으로 구성된 시 윤리위원회측 관계자는 “5월 말까지로 돼있는 심사기간(3개월)에 이 의원측 소명과 심사를 거쳐 최종 윤리위원회 의결로 처리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와 관련, 고의성 등 문제가 클 경우 과태료 부과나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하게 되며 사안이 경미할 시 경고나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취도록 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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