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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차량에 소화기 설치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설치의무화 

등록일 2024년1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강종범)가 차량 화재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차량 내부에 있는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초기진압이 중요한 만큼 차량용 소화기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온라인판매점, 소방용품 전문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시 진동시험을 통과해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인증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종범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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