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들입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10년 넘게 일한 검침원도 있는데 퇴직금도 없고 다쳐도 산재처리도 받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가 아니라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프리랜서 사업자라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노동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지 계약의 형식(근로계약, 위수탁계약 등)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수도검침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검침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수도법>상 수도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사업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수도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는 수도요금 징수 및 이를 통한 수도사업 재원 마련과 직결되고 각종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검침원을 지휘감독할 유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조례와 위수탁계약 등을 통해서 수도검침원들의 담당구역, 담당업무, 업무처리방식, 의무와 책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민원 등이 발생하면 해당 검침원에게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받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수도검침원의 주요업무인 계량기 검침이 가능한 시간대가 구역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이므로 노동자서성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2017년 포항시, 이후 당진시, 밀양시, 옥천군 등 여러 지역의 수도검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산재처리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사업 및 수도검침업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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