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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312대’ 영치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등록일 2024년11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2대를 적발하고 9100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처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길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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