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김장철을 맞아 일반 종량제봉투를 활용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11월 31일부터 12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섬유질과 수분을 다량 함유한 김장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김장폐기물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긴급수거기동반을 편성해 효율적 수거활동을 지원한다.
한시 허용기간 내에 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은 김장하면서 발생한 배추 겉잎 또는 잔재물, 배추, 쪽파, 마늘 등의 뿌리나 껍질과 같은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류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김장하면서 발생한 절인 배추, 젓갈류, 양념 등은 수분 및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인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대규모음식점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되 각 위탁계약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