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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벌금 ‘1500만원’

민주당, ‘출국금지’ 신청…아산시민연대, “박시장 스스로 내려와라”

등록일 2024년07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7월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파기환송심 결과 항소심 재판에서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2주년 기자회견 장면.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파기환송심 결과 항소심 재판에서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직 유지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박경귀 시장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경귀 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11일,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안정근, 이춘호, 명노봉, 천철호, 김은복, 김미성 의원은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박경귀 시장의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7월17일부터 24일까지 6박7일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로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취임이후 평균 2달에 한번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중 2번은 선거법 위반 재판 지연용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 캠프는 오세현 전 시장이 아산시 온천동 소재 자신의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그의 부인과 매수인 성씨가 같은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 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는 담보신탁이었고, 매수인은 오 전 시장 부인과 관계없는 인물이다.

2023년 6월5일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었고, 오 전 시장과의 득표차가 불과 1314표(1.13%p)로 근소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2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 당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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