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원준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허가과 신도시 A 오피스텔의 감리서류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제를 지적하며, 아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해당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필수사항인 준공예정일이 누락된 점과 입주예정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미적용 사유로 민원이 표시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포괄적인 표현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제출된 중간감리보고서와 공사체크리스트를 비교하며 “중간감리보고서에 철근배근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날이 단계별 감리체크리스트에 표기된 날보다 일주일가량 앞서있다”며 “이는 감리 보고를 미리하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류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사관련 동영상 및 사진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안전모 몇 개를 누구에게 언제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게 작성됐다”며 지급 날짜와 지급받은 사람의 착용 사진이 누락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 제출된 중간감리보고서가 2023년 11월1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이전 양식으로 작성된 점을 언급하며 “기본적인 서류 작성부터 잘못”이라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잘못된 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재차 강조했다.
윤원준 의원은 “과장광고 문제 등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아산시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아산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감리보고서의 부실 문제 해당 공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관급공사도 마찬가지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의 50억원 이상 민·관 공사의 감리부문 자료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