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필 천안시부시장이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시민체육공원 부지’ 관련, 중앙정부의 법령해석 및 활용계획에 대해 9일 입장을 밝혔다.
먼저 종합운동장 부지 중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고 있다. 이에 천안시가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7일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음을 밝혔다.
천안시 질의내용은 이렇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가?>였다.
법제처는 반려사유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질의의 쟁점이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이같이 설명하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