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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탕정주민 찬성

등록일 2003년10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외지토지소유주 2천1백여부 발송 94년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이 발표된 이래 재산권 행사를 해오지 못한 탕정면민들이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탕정지역 신도시 2·3단계 개발지역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살고 있는 토지를 정부로 환수시키고 새로운 생활지를 찾아 이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법에 의거 토지보상을 받게 되면 공시지가의 3배 이내의 보상이 가능하다. 탕정지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최하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3배의 보상을 다 받는다 해도 최저 9만원에서 30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형편.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천안, 아산 인근의 토지를 살 수 없는 적은 금액이어서 주민들은 토지 보상을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결의하고 나선 것. 지난 7일(화) 탕정면 마을회관에서는 탕정면 소지소유주 1천여명이 몰려와 이같은 방식을 찬성하는 진정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또한 탕정지역개발추진위원회는 2천1백63명의 외지토지소유주에게 이같은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탕정지역개발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이같은 반응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추진 계기로 삼아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할 수 있는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아산시가 탕정용두리에서 삼성테크노콤플랙스를 잇는 시도 3호선 2.6km구간 토지보상가가 30~40만원선이 나와 주민들의 희색이 돌고 있다. 공시지가로 보상받았다면 이보다 휠씬 낮은 금액에 보상받았겠지만 토지감정결과 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았다면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윤두영 탕정지역개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토지보상을 현실기준에 맞춰서 한 것은 일부는 보상이 적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준이 되어 신도시 토지보상가가 될 것으로 주민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에 앞서 환지방식을 건교부와 한국주택공사로 보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 모두가 고향을 잃지 않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도로계 관계자는 “앞으로 신도시 토지보상가를 염두해 보상해 준 것은 아니나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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