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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분양권 전매 안 된다

등록일 2003년10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떴다방이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매입 보호 못 받아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내년 4월로 앞두고 벌써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떴다방이 아산, 천안에 자리잡기 어렵게 됐다. 이동식 중개업소를 일컫는 일명 ‘떴다방’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가 매입해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4월 아산시 용화동 M아파트의 경우도 떴다방으로 인해 애꿎은 서민들이 분양권을 따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그러나 얼마전 법원 판결결과 이같은 분양권 매입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분양권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불법 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건설사가 불법 양도 청약통장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이후 이처럼 불법 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대량 유통됐기 때문에 천안, 아산에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유망 분양현장에서는 떴다방들이 불법 양도된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고액의 프리미엄을 얹어 이를 되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양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세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만 계약 무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6월7일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분양권 매매계약을 한 경우는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도서·접경지역 제외), 대전, 충남 천안시·아산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그리고 지난 2일 추가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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