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수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20일 의원실에서 ‘천안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정’에 앞서 해당부서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건축과, 공동주택과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조례제정과 관련해 집합건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3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집합건물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태료 부과 및 관리비 산정·부가 등에 있어서 법 위반사실의 신속한 확인과 집합건물 관리단 업무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집합건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해소, 회계장부 등 관리인의 의무 준수, 감독 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유수희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집합건물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