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이 1년간 받는 금액이 어느새 7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해 책정된다. 월 150만원씩 받는 의정활동비를 20년만에 20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300여만원 받는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돼왔다.
이번에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고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활동에 사용하라는 비용으로, 이를 취지에 맞춰 잘 사용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호주머니돈(월급) 개념으로 쓰는 의원도 있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공인(정치인)의 마음자세를 갖고 바르게 써주길 당부했다.
올해부터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차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상한선인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도와 도의회에 의결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는 조례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도의원들은 증액된 의정활동비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며, 2003년 이후 20년만에 인상됐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지난해 기준 도의원 1인당 지급된 월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43만6000원으로 모두 합쳐 493만6000원이며, 연간지급액은 5923만2000원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의정비 총액은 552만1900원, 연간지급액은 6626만2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