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는 제53회 임시회에 올라온 추경안을 심의, 26개 비목에 총 9억2천여만원을 삭감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총 26개 비목 삭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다뤄진 지난 1일(금) 제53회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 임시회는 당초 본예산보다 총 8백47억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최종 26개 비목에서 9억2천2백74만5천원을 삭감했다. 이중 공무원에게 포상금조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6억7백만원과, 21C 천안소식지 4천만원 삭감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6억7백만원이 시의회(의장 장상훈)에 의해 전액 삭감,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에도 명시된 성과상여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천안시는 공무원 1인당 평균 50만원씩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몇몇 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의회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해했다.
“공무원 자체에서 객관적인 기준 결여로 불만이 제기되기는 해도, 의회에서 대통령 권장사항인 성과상여금을 싹뚝 잘라버리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박명수라는 네티즌은 충남도를 비롯해 타 지역 공무원은 다 지급받는데 유독 천안시 직원만 못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칭 천안시직장협의회라는 네티즌은 적은 보수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책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윤승수 총무과장도 지난 5일(화) 사무실을 찾아간 기자에게 “앞으론 의회에서 올려달라 사정해도 성과상여금안은 두번 다시 올리지 않겠다”고 분개했다.
성과상여금은 어떤 제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키 위해 본격 시행된 것이 국민의 정부 백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성과상여금 제도.
이 제도는 각 국·과·소 부서별로, 또 읍·면·동별로 지급되며, 상위 10%는 본봉의 1백50%, 다음 20%는 1백%, 40%는 50%, 그리고 하위 30%는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비롯해 일부지역 공무원들은 능력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해 차등지급할 경우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사회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균등분배를 주장, 말썽을 빚고 있다.
경남도청의 경우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영길)는 오히려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을 펼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잠시 보류한 것뿐
시의 성과상여금 6억7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는 ‘타당성 재검토’라는 삭감사유가 어색해지자 ‘보류’쪽으로 답변을 돌렸다.
시의회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논란이 큰 것을 예로 들며, 타 지역이 풀어나가는 것을 지켜보아 천안시도 서둘지 않고 지급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진상(원성2동) 총무환경위원장은 “타 지역 상황이 별 무리 없다고 판단되면 천안시는 다음 7~8월경 추경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