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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하자담보 책임기간 규정

등록일 2024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직속기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기간 규정을 개선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발의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상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은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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