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간의 이해와 소통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교육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해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간 소통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발전과 학습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