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3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전자출입관리운영지원) 계약·구축·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014년 제정 후 개정된 적이 없는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세우고,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기존 종이 기록 방식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종이 기록부의 허위정보 기재 및 개인정보 노출, 예약 없이 일방적인 방문, 무단출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 학교방문 사전예약을 도입하고 키오스와 방문증 스티커 부착을 적용한 것.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희망학교 100개교에 설치하겠다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살펴봤는데 소방시설법, 클라우드법 등 관계 법령위반 및 조달청 제품 검토 누락 등 졸속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본인 인증과 사전 예약을 거친 방문 승인 학부모에게 종이 스티커를 부착하게 강요하는 것은 학부모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스템을 중앙현관에 설치하겠다고 계획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앙현관에 키오스크 같은 장애물 설치는 소방시설법(비상구, 피난통로)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의도는 좋으나 방법론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출원한 특허 및 등록 디자인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공증받는 등 확실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며 “추후 특허권자, 디자인권자에게 충남교육청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오인철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하자보수 요구 등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 사후 관리, 지속적 확대 방안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해 확실한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