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5일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국내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여행객 유치 순위에서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외국인관광객 조사 1분기 잠정 결과를 살펴보면 분기별 충남 방문율은 2023년 1분기 1.5%로 서울(81.8%), 부산(15.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로 드러났다.
이에 충남에서는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향유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 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이동약자와 정보·인지약자까지 포함시켰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민은 물론 충남을 찾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관광환경을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원인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이들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충남의 복지정책 성장은 물론 도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