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48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기존 적용 대상과 상위법 등이 동일해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안 제7장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기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조례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해 유사 조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조례 통합이 충남도 조례에 대한 도민 신뢰 향상과 규범성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