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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출석정지 ‘30일’

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의결, 시민단체 “의원직 사퇴해야”

등록일 2023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지민규(30‧국민의 힘, 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하고 법을 제정할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차를 몰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보호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 의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해명 했다가 닷새 뒤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 등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 의원을 음주측정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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