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지민규(30‧국민의 힘, 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하고 법을 제정할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차를 몰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보호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 의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해명 했다가 닷새 뒤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 등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 의원을 음주측정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