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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선제적 행정·공직비리 일벌백계 강조

청년 자립 지원 정책, 공직비리 엄중 처벌,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강조

등록일 2023년1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8일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대상 감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및 목표, 성과 달성률, 개선방안 등 각 실·국의 청년사업 관련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성과만 단순 보고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관이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청년정책관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과 관련 “제조업, 농업 등 분야별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국에서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산림청에서 갑질 예방을 위해 참여형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도 도입해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 사업에 있어 근시안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뢰 받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공직감찰 적발건수가 2021년 16명, 2022년 14명, 2023년 28명으로 증가한 만큼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어 피복비 등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 활동은 하지 않으나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령대원이 포함된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등은 재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자율방범대법은 재해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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