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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밀반입 단속 실시

등록일 2003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발생한 파주 농협강도사건에 사용된 ‘필리핀제 38권총’이 부산 감천항을 통해 밀반입 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총기밀반입 우려지역인 외국선박 출입 항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선박 출입과 가까운 아산, 당진 등도 인근 경찰서와 연계한 합동단속이 오는 9월24일까지 실시된다. 무역항이 위치하고 있는 전국 28개 항만을 중심과 해상 인근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 장기 정박중인 내·외국선박 및 선원, 항만주변 수리조선소 등 외국인 선원 출입지역을 중심으로 선박, 선원을 통한 불법총기류 밀반입 행위, 취약시간대 총기밀거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총기 밀반입·밀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해 아산경찰서, 충남지방경찰청 등의 협조체제를 갖는다. 합동 단속반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관세청(지방세관),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4개기관에서 인원을 합동 편성해 단속기간내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박·선원을 통한 불법총기류 밀반입 행위, 취약시간대 보호지역 울타리를 이용한 총기 밀거래 행위, 항만·수리조선소 부근 총기 밀거래 행위이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불법총기류사범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총 7백72건에 9백80명(구속 34명, 불구속 9백46명)을 단속했다. 지난 8월1일부터 9월24일까지 54일간을 부품이용 불법총기류 개조·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현재까지 1백1건을 단속, 1백36명을 검거해 그중 10명을 구속하고, 1백26명을 불구속 조치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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