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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되려고 호적 바꾸려다 덜미

등록일 2003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호적을 바꿔준 호적브로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 남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게이(남성 동성애자)를 상대로 허위출생신고에 의한 일가 창립 수법으로 호적을 이중 취득하게 한 후 여자 주민등록증을 부정으로 발급받게 한 호적브로커 신모씨(71·행정서사)를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 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석모씨(50·천안)를 지명수배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호적을 이중으로 취적한 11명중 이모씨(28·천안) 등 5명을 입건하고 출석에 불응한 6명을 지명수배했다. 신모씨 등은 강원도 동해시청 부근에 행정서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1999년 3월경부터 여자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남성동성애자 11명을 상대로 1인당 350만∼8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5000여 만원을 가로챘다. 호적을 이중으로 갖게 한 후 여자 주민등록증을 부정으로 발급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999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무호적자 취적 지원계획”에, 의거 호적 신청 및 취적행정이 간소화된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호적 취적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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