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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턱없이 부족-자금문의 쇄도- 예산은 빈약

등록일 2001년06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자금 대여 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기 위해 재산 7천6백만원, 월 평균소득 50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구주에게 가구당 1천2백만원 한도의 저리로 자립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자립자금 대여신청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 배정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 지체장애인 3급인 황모씨(59)는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아산지역에 자립자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고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산지역의 경우 올해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14명의 신청을 받아 모두 6명에게 7천2백만원을 배정했으나 신청이후에도 1백여명이 문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산지역에만 5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올해 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금이 이미 배정됐지만 여전히 관련 문의가 쇄도,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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