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보직예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무원은 보통 2년여에 한번 인사이동이 있다. 빠르면 몇 개월만에도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런 때문인지 ‘일을 할 만하면 떠나게 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사이동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간’ 또는 ‘행정과 민원간’ 불통이 이뤄져 갈등이 유발되고 업무미흡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작년 말 천안시 인사이동 과정을 지적했다. “인사발령을 고지한 후 인수인계 할 시간적 여유가 사흘밖에 없었다”며 “행정공백이라 함은 당사자간 문제를 넘어 당장 민원을 들고오는 천안시민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시계부품처럼 행정도 모든 공무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무탈 없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극히 일부가 인사발령이 있은 후 맡은 바 소임을 마무리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업무단절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
엄 의원은 “이런 고민을 시장님도 하셨는지 올해 3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발령과 업무분장 조정시 담당업무, 주요업무계획, 진행사항, 주요미결사항 등 필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업무 인수인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직예고제’ 시행을 제안했다.
‘보직예고제’란 보직발령을 1주에서 2주 전에 하여 진행중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인계하거나 전임자에게 인수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그는 “타 시·도의회에서도 인사철마다 나타나는 업무의 단절이나 누락을 해결하고자 보직예고제나 책임업무제를 집행기관에 제안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지만 박상돈 시장님은 이런 현실을 해결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독려했다.
엄 의원은 “2022년에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성적인 1등급을 달성하셨지 않냐”며 다가오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이같은 ‘보직예고제’가 적용되기를 희망했다. 물론 처음 적용하는 것이라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씩 보완해 나아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