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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천안시의원 ‘보직예고제’ 도입 주장

공무원들의 미흡한 인수인계로 행정공백, 인사이동시 적정 인수인계시간 확보방안 제시

등록일 2023년06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보직예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무원은 보통 2년여에 한번 인사이동이 있다. 빠르면 몇 개월만에도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런 때문인지 ‘일을 할 만하면 떠나게 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사이동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간’ 또는 ‘행정과 민원간’ 불통이 이뤄져 갈등이 유발되고 업무미흡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작년 말 천안시 인사이동 과정을 지적했다. “인사발령을 고지한 후 인수인계 할 시간적 여유가 사흘밖에 없었다”며 “행정공백이라 함은 당사자간 문제를 넘어 당장 민원을 들고오는 천안시민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시계부품처럼 행정도 모든 공무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무탈 없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극히 일부가 인사발령이 있은 후 맡은 바 소임을 마무리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업무단절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 
 


엄 의원은 “이런 고민을 시장님도 하셨는지 올해 3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발령과 업무분장 조정시 담당업무, 주요업무계획, 진행사항, 주요미결사항 등 필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업무 인수인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직예고제’ 시행을 제안했다. 

‘보직예고제’란 보직발령을 1주에서 2주 전에 하여 진행중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인계하거나 전임자에게 인수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그는 “타 시·도의회에서도 인사철마다 나타나는 업무의 단절이나 누락을 해결하고자 보직예고제나 책임업무제를 집행기관에 제안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지만 박상돈 시장님은 이런 현실을 해결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독려했다. 

엄 의원은 “2022년에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성적인 1등급을 달성하셨지 않냐”며 다가오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이같은 ‘보직예고제’가 적용되기를 희망했다. 물론 처음 적용하는 것이라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씩 보완해 나아가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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