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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면 남성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서부권 편익시설 확충

등록일 2023년04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신창면 남성리 584-29번지 일원 남성리 모아엘가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17일 변경 고시했다.

구역 내 면적 7158㎡의 소공원을 도서관 등 교양·편익 시설 입지가 쉬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이번 고시로, 시 서부권역의 부족한 주민 생활 편익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은 “서부권역 주민 생활 편익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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