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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업소 퇴폐영업’ 특별단속

등록일 2003년08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이청준)는 오는 31일까지를 『풍속업소 퇴폐영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흥업소 등 풍속업소에서의 음란·퇴폐영업행위에 대한 중점단속 등으로 범인성 유해업소를 정화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점 지도·단속할 대상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대형업소의 불법행위를 중점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특히 음란·퇴폐 및 윤락행위, 여종업원 감금 및 윤락강요, 성인 오락실에서 환전 등 사행성 조장행위, 남성휴게실, 화상 대화방 등 신종풍속업소의 불법영업, 기타 호객행위 및 음란전단배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의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유관기관 등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풍속업소 업주들 스스로 자율적인 준법영업과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으로 선진 여가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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