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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개정발의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적극적으로 나서야 

등록일 2022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철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11월28일 제24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천철호 의원은 “우리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비위생적인 것이 현실이며, 안심벨의 경우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 모든 화장실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의무 설치 △소독실시 및 점검표 작성·보관 △시민모니터링 3년 1회 필수 실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0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에서 통과가 되고 유지관리에 대해 시스템이 자리 잡힌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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