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폐지되었다가 다시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폐지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8월 26일, 충남도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취지를 공표하였다. 충남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담은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절차에 따라 청구취지가 공표된 8월26일부터 주민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2023년 2월25일까지 조례발안에 필요한 서명인수를 충족하면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같은 날, 충남인권기본조례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인정된 학생인권조례마저 동시에 폐지 청구가 이루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을 짓밟고 시대를 거스르려는 반인권적 시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특히 종교에 기반한 혐오세력이 지역사회에서 크나큰 민폐를 끼치고 있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충청남도는 이미 몰지각한 세력에 의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참사를 겪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세력의 인권조례 폐지 요구를 충남도의회가 받아들여 결국 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인권조례를 인권 기본조례로 격상하여 새롭게 제정하였다.
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인권조례를 만들라는 상위법률이 없으며, 조례가 이행하도록 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내용에 담긴 ‘성적지향’ 차별금지로 인해 잘못된 인권개념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권조례가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초월하는 모순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며 사실도 아니다. 국민의 인권보장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을 분명히 따르고 있고,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담긴 ‘성적지향’ 차별금지 내용은 과거 조례폐지 청구 당시에도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에 포함될만큼 보수정당조차 금지의 대상으로 인정한 내용이었다.
또한 인권조례가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분명히 확인한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상식조차 없는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청구서 내용에는 조례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도 담겨있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조차 무시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이자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다.
충남에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시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맞서 합리적인 상식의 눈으로 타인의 처지를 배려할 줄 아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다.
2022년 9월 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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