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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불법정보통신기기 제작·판매업자 무더기 입건

등록일 2003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기기를 불법으로 제작·판매한 혐의 등으로 서모(41·(주)인텔○대표)를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광고매체를 통해 ‘과속단속용 카메라를 1백% 피할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해 올 5월 말까지 불법 제작한 정보통신기기를 26만5000여대(365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판매업자들은 Q마크(품질보증마크) 승인으로 마치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등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은 ‘GPS 과속단속용 카메라 감지기’가 불법 정보통신기기임을 모른 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일부 업체들이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기 위해 관련 부처 등에 로비를 펼친 정황과 탈세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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