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
천안시가 다양한 아동복지수당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터 0세에서 23개월 아동은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현금으로 월30만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50만원 상당을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가 지급된다. 집에서 양육하면 2년간 72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생후60일 이내 신청하기만 하면 소급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과 ‘행복키움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법이 개정돼 만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행복키움수당’은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출생한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수당들을 통합해보면 천안은 2022년도 출생아동 기준으로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65만원 ▷24~35개월 30만원 ▷36~85개월 20만원 ▷86~95개월 10만원을 받는다.
이밖에도 ‘출생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이 있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으로 올해부터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용권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첫만남이용권 예산에 들어가는 시비는 17.5%를 부담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아동발달지원계좌’ 혜택도 늘어났다. 정부매칭비율이 1대1에서 1대2로 확대돼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상향됐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인 출산장려에 필요한 것이 ‘양육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박상돈 시장도 “저출산 문제는 출생축하금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과 정주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