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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5분발언 ‘안미희·유영진·엄소영’

로드킬 방지홍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강화, 장마철 빗물받이 관리철저 

등록일 2022년03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3일 천안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미희·유영진·엄소영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안미희 의원은 ‘동물 찻길사고 방지대책’을, 유영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전체 단속강화’를 촉구했다. 엄소영 의원은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빗물받이 관리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안미희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동물 찻길사고는 단순히 야생동물의 생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방치된 동물 사체로 인한 운전자들의 2차사고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우리 시에는 별도의 조례나 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찻길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정이 시급하다며, ▲담당부서 지정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동물 찻길사고 현황분석 ▲사고다발구역 로드킬 맵 구성을 통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홍보를 위해서는 표지판을 추가설치하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유영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도로와 그 인접지역에 대한 단속강화’를 강력히 제언했다.

유 의원은 “천안시 교통안전지수는 D등급으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21위에 그친다”며, “통학로 주변에 자동차가 주차돼 있고, 과속단속장비 근처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를 촉구하며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규칙 제정 ▲교통안전취약구역 선제적 조사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인접구역 주정차 단속지정범위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외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및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운영 등을 요청했다.
 

엄소영 의원은 ‘장마철 수해방지를 위한 동 지역 빗물받이 개수와 위치의 현행화 및 체계적 관리’를 촉구했다. 

엄 의원은 “천안시는 매년 장마철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데도 관내 빗물받이의 정확한 개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부의 철제구조물을 모두 들어낸 뒤 쌓여있는 이물질을 준설하는 현재의 빗물받이 관리방법은 비효율적이고, 빗물받이에 퇴적되지 않는 이물질들의 2차적 배수로 막힘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기적 준설과 병행해 빗물받이 상부에 거름망을 씌우고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제거할 것과 빗물받이 안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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