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영업제한시간 위반업주 등’ 17명 적발 

천안서북경찰서와 서북구청 합동단속, 외부간판불 끄고 몰래 영업

등록일 2022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지난 14일 천안시 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성정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적발했다.

해당 주점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영업부장(삐끼)을 동원해 손님을 후문을 통해 은밀하게 유치했고,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9명이 접객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합동단속반은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손님 9명, 접객원 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고,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