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124대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 1톤소형 기준 23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자동차.
총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배정한다. 법인은 승용 중 30%, 화물은 20%를 배정하고, 화물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한다. 또 올해는 최초로 승용 중 10%를 택시물량에 배정한다.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신청자가 많아 조기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운행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041-521-347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