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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승용차 ‘올해 500대 보급’

최대 1400만원 지원, 전기화물 124대도 2300만원 지원보급

등록일 2022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124대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 1톤소형 기준 23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자동차.


총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배정한다. 법인은 승용 중 30%, 화물은 20%를 배정하고, 화물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한다. 또 올해는 최초로 승용 중 10%를 택시물량에 배정한다.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신청자가 많아 조기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운행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041-521-3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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