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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개랑·빈집정비 ‘신청하세요’

천안시, 농촌 주거환경개선 추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

등록일 2022년0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미관 향상 등을 통해 노후화된 건물 안전사고 예방과 우범요인 사전제거는 물론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개량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55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인 소유의 연면적 150㎡ 이하 노후·불량 단독주택을 개량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농촌주민(1주택 이하)이나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1주택 이후) 등은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출은 3월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아 개축과 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추진시 필요하면 농축협에서 선금과 중도금 신청도 가능하다.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만 융자금 대출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https://blog.naver.com/pusol0113/222587837648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읍면지역 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과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당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 소요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2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빈집 자진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3월4일까지 건축대상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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