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2021년 긴급복지지원에 ‘천안시 45억 썼다’

갑작스런 경제위기가구 8585가구에 사용, 심의 거쳐 6회까지 추가지원 가능 

등록일 2022년0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에 나선다.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선지원 후처리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심의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지원금액은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4인 기준 생계비 130만4900원, 주거비 42만29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도 포함된다.

대상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이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에서 할 수 있다.

천안시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지난 2020년 7170가구에 35억원, 2021년에는 8585가구에 45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도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주기적으로 발굴·조사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