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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강화된 교통법규 ‘알고 지킵시다!’

우회전시 반드시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20km 초과시 보험료 할증 등 

등록일 2022년01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와 동남경찰서, 동남모범운전자회가 14일 동남구청 버들육거리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교통법규준수 집중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새해 바뀌고 강화되는 교통법규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특히 강화된 교통법규가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를 집중홍보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진행해야 한다. 어길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험료 할증 및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면 1회 위험은 보험료 5%가, 2회 이상 위반은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만큼, 시민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20일에는 천안시청 앞 사거리에서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월2회 이상 지속해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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