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특례보증 등을 시행한다.
먼저 시는 1월17일부터 2월11일까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22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사업장으로 두루누리 사업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기존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했다면 변경신청해야 한다.
시는 2021년 3분기 접수결과 2492개 사업장 6281명에게 사회보험료 지원혜택을 제공했다. 작년 3분기때 변경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올해 4분기 신청시 소급지원도 가능하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 관련 물품구매비용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패가 의무적용되는 16개 업종(노래방, 목욕장업, 경마, 식당 등)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지원항목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방역 관련 시설이나 물품, 장비이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1월17일부터 2월6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차로는 2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천안시청 누리집 또는 온라인 신청하기 링크(http://naver.me/5vMu4s1V)에 접속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천안시는 올해 예산 50억원을 확보해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에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00% 전액보증이 이뤄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시는 이번 50억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원 대출을 지원하며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한다.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등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559-3900,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