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최소 2.5%에서 최대 9.15%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금의 9.1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에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34만3545대 가운데 33%인 11만4227대가 1월에 연납해 313억5500만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연납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타인승계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혜택이 사라진다.
신청은 2월3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 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