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30일 14개 기초지자체와 차량소음 허용기준 하향추진 지자체연대를 구성하고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법령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천안시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로 인한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주·야간 13회 147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등 굉음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천안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합동단속 모습.
그러나 소음·진동관리법 차량 소음허용기준(자동차 100dB, 이륜차 105dB)이 높아 현장에서 굉음차량을 보고도 단속할 수 없자 문제해결을 위해 15개 기초지자체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연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소음·진동 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의 하향개정을 촉구했으며, 제작차·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최소 건설현장의 소음허용수준인 80데시벨(dB) 정도로 낮춰 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연대는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정부(환경부)와 국회, 대선후보 캠프에 2022년 1월 중 제출해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보장 및 굉음운행 근절을 위해 차량 소음허용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추진 지자체연대에 참가한 기초지자체는 천안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복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과천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