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무주택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21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천안시 공급물량은 40가구이며 LH 지원한도액은 6000만원이다.
천안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LH 지원한도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가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12월 8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인 자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입주희망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3월 LH 지역본부에서 개별통보한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LH 대전충남 지역본부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