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천안시 인사운영협약서>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인력의 확보,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양 기관간 연계·협력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방향) 양 기관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증진을 통해 기관간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제3조(협력분야)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인사교류) 우수 인재 균형배치 위한 인사교류 정례화
나. (시 험) 신규채용시험시 위탁수행
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운영
라. (후생복지)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사업 등 시에서 통합운영
마. (복 무) 당직 운영, 초과근무 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운영
바. (기 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조(비용부담) 각 분야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별 소속인원에 비례하여 산정,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 분리·운영시까지 현행대로 또는 상호협의 진행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22. 1.1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이 협약으로 인사 운영상 습득한 개인정보와 자료는 보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 이 협약서에 규정한 목적과 협력분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한다.
제8조(후속조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별 독립·분리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9조(기타사항) 협약 이후 본 협약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나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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