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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와 천안시 ‘인사운영 협약’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위한 업무협약 순조 

등록일 2021년12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와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직원 인사권이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이를 위해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같은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 위한 인사교류 정례화 ▶의회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위탁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사업 등 시에서 통합운영 ▶당직운영, 초과근무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운영 등 시와 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천순 의장은 “집행부와 협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박상돈 시장은 “지방자치 전부개정은 지방의회가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으로,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1월22일부터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중이며, 기간 중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천안시 인사운영협약서>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인력의 확보,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양 기관간 연계·협력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방향) 양 기관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증진을 통해 기관간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제3조(협력분야)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인사교류) 우수 인재 균형배치 위한 인사교류 정례화
  나. (시    험) 신규채용시험시 위탁수행
  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운영
  라. (후생복지)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사업 등 시에서 통합운영
  마. (복    무) 당직 운영, 초과근무 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운영
  바. (기    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조(비용부담) 각 분야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별 소속인원에 비례하여 산정,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 분리·운영시까지 현행대로 또는 상호협의 진행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22. 1.1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이 협약으로 인사 운영상 습득한 개인정보와 자료는 보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 이 협약서에 규정한 목적과 협력분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한다.

제8조(후속조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별 독립·분리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9조(기타사항) 협약 이후 본 협약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나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2월 9일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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