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부모가 직장에서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어 출생한 자녀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산재가 되나요?
A.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노동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여성 간호사들이 출산한 자녀의 선천성 질병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산재보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021년 5월에는 반도체 사업장의 여성 작업자들이 출산한 자녀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고, 12월에는 반도체 사업장의 남성 작업자가 자녀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태아 산재적용’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산모인 여성 노동자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아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자녀의 선천성 질병이 부모의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 때문으로 의심된다면 산재를 신청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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