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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자, 불성실한 체납자 

성실납세자 400명에겐 혜택, 불성실한 체납자 231명은 명단공개 

등록일 2021년11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18일 오전 시청에서 추첨을 통해 천안시 성실납세자 4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협약 의료기관과 금융기관도 행사에 참여했다. 

추첨대상은 선정기준일(9.30.)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한 천안시민이었다. 이날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7개 협약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및 관내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의 금융 우대혜택이 공통으로 주어진다.

그 중 20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천안사랑카드가, 다른 200명에게는 천안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이 지원된다.

시는 11월 중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12월 중 천안사랑카드 지급과 주차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을 통해 선진 납세문화가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 창피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천안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231명(개인 200명, 법인 31업체)이며, 체납액은 77억2000만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불복 진행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최고액 체납자 L씨의 체납액은 4억1000만원이며, 법인최고액 체납업체 G사의 체납액은 8000만원이다. 개인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2명(6%), 40대 19명(9.5%), 50대 70명(35%), 60대 73명(36.5%), 70대 이상 26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https://blog.naver.com/ybk9635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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